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 종결…"요청 자격 없다"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라는 전공의
"ILO 사무국 확인 결과 그대로 종결돼"

입력 : 2024-03-21 오전 10:16:59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ILO에 요청한 의견조회 건은 '요청 자격 자체가 없다'고 통보, 종결 처리됐습니다. 지난 13일 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ILO의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ILO는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 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합니다. 
 
고용부 측은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일 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정부 의견을 요청한다. 정부가 ILO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관련 통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적인 노사단체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3월 19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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