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HDC현산 상대 2500억 계약금 소송 2심도 승소

재판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계약 해제·계약금 몰취 적법"

입력 : 2024-03-21 오후 5:48:08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서 받은 2500억원 계약금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김인겸·이양희·김규동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산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은 모두 충족됐다"며 "현산이 재실사 및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계약 해제와 계약금 몰취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현산은 인수계약상 계약금을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벌금)로 하기로 합의했다"며 "위약벌 액수(2500억원)가 고액이기는 하나,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의 규모,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아시아나항공 등의 유무형의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의무 이행에 따르는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도 위약벌로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며 계약금에 설정된 질권 또한 모두 소멸했으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금호건설에 323억원 등 총 2500억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현산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고,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2020년 11월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통상 계약취소가 발생했을 때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매도인(아시아나항공)에게 귀속이 되지만 계약취소 사유가 매도인에게 있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산에 인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입장이지만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인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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