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경심 유죄' 대법관에 조국 상고심 배당

입력 : 2024-04-11 오후 4:53:0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대법원은 11일 업무방해 및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의 상고심을 대법원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엄 대법관은 2021년 8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정 전 교수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 대법관이 조 대표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대법원 입장입니다.
 
3부에 배정된 다른 재판관 중 한명인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거나 조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총선 출구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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