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검찰청 술판’ 의혹 논란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측은 검사가 유리한 증거를 만들기 위해 피의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술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가능하지 않은 일'로 일축하며 맞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측 "검찰이 회유 위해 술자리 마련"
이 전 부지사 측은 17일 해당 술자리가 수원지검 1315호 창고가 아닌 맞은편 1313호 검사실 내 오른편에 있는 진술녹화실에서 이뤄졌다고 새롭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검사와 수사관, 쌍방울 관계자 등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게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진술녹화실 대기공간에 교도관을 배치시키고 칸막이 안쪽에서 술을 마셨다고도 했습니다.
당초에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서 검찰이 술자리를 마련해 줬지만, 검사실 내부 녹화실에서 이뤄졌다는 겁니다. 다만, 장소야 어떻든 검사가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주선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인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등과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은 검찰의 이같은 회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검찰 "음주 물리적으로 불가능"
검찰은 "명백한 허위"라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오늘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했음이 확인됐다"며 "이화영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 조작이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 보존기간 30일
양측 모두 청사 폐쇄회로(CC)TV와 같이 명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진실 공방만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사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되고 사무실에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는 CCTV의 보존기간은 30일로, 사건이 벌어졌다고 알려진 지난해 6월 말에서 7월초 시기 영상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며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수원지검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