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48% "가맹사업법 개정안 찬성"

'본사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 56.41%

입력 : 2024-04-29 오후 5:00:04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최근 민주당이 가맹점주들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 70.48%가 이에 찬성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6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29.52%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거대 본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답변이 56.41%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맹점주에게 협상력 강화'는 35.04%,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필요성'을 지적한 비율은 7.69%였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반대 이유는 '본사의 경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46.94%로 가장 많았고, 복수 노조가 생겨 현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22.45%), 제대로 된 논의없이 진행된 개정안(18.47%)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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