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권 삭제…대통령실 "영수회담 성과"

입력 : 2024-05-01 오후 4:33:3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오른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수정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일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그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2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및 물건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특조위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으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여야 합의로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을 삭제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당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조사를 통한 사실 규명과 유족·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에 찬성한다"면서도 "특별법상 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독소조항이 수정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면서 "지난달 29일 있었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 성과라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한 여야는 특조위 구성을 의장 1인과 여야 각 4인 추천으로 해 총 9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조위는 1년간 활동하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수석부대표는 "당초 6개월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바 있지만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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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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