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 삼성증권, 발행어음업 7년째 답보

'반쪽짜리' 초대형 IB '오명

입력 : 2024-06-0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초대형 투자은행(IB) 타이틀을 거머쥔 삼성증권이 여전히 발행어음업 진출에 지지부진한데요. 대주주 적격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이어지면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업 진출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초대형 IB로 이름을 올린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입니다. 이 중 삼성증권을 제외하면 4곳은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득했습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업무는 수행하는 단기금융업 상품입니다. 발행어음 업무를 인가받은 초대형 IB는 만기 1년 이내 자기자본의 두배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2017년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던 이재용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발목이 잡혀 발행어음 사업 진출이 좌초된 바 있는데요. 현재도 삼성증권은 발행어음업 진출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법정 구속됐지만, 7개월 만에 가석방됐고 이후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27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5일 이 회장에 부여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지적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은 표면적으로 발행어음업 진출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이슈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발행어음업 진출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발행어음업 진출과 관련해 대주주 적격 심사가 필요한데, 삼성증권의 경우 여전히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이 해소된 이후에나 관련 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의도 전경=뉴시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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