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해외 직구 플랫폼 큐텐·쉬인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생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마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해외 직구 플랫폼들에 대해 조사 중인데요. 최근 큐텐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플랫폼인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상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벌어진 담합 사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수도권을 관할하는 주류도매업협회 4곳이 회원사 간 가격 경쟁 등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용지를 만드는 업체들의 담합 혐의도 적발됐는데요. 한 위원장은 "생산원가 상승에 편승해 담합한 혐의"라며 하반기에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들어갈 계획인데요. "학습참고서는 초·중·고 학생을 둔 가계의 필수 지출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정가변동 추이 등 현황을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