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민단체·국회, 내달 4일 통신조회 막는 입법토론회 연다

"수사기관 사법적 통제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형사사법 절차상 통신법·통비법 개정 이뤄져야”

입력 : 2024-08-28 오후 2:02:46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국회와 시민단체가 내달 4일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항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참여연대·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언론노조는 9월4일 여의도 국회에서 수사기관의 사법적 통제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검찰이 올해 1월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 3000명을 통신조회한 걸로 드러나자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규정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정보법 등의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종면·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합니다. 노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입니다.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소관, 법사위는 통신비밀정보법 소관 상임위원회입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통신이용자정보 무차별 조회 검찰 규탄 및 진상규명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통신사찰과 같은 수사기관들의 권한 남용은 ‘다음 아고라’ 사태 때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검찰의 통신조회가 형사사법상 절차이기 때문에 법률 체계상 통 개정으로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밀정보법을 함께 논의해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도 “202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이 사후통지 절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국회 과방위에서 통신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사후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통신법 개정만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사찰 문제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이어 “통신조회 등 수사과정에 대해 실질적인 사법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만큼,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해 통비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했고, 언론인들의 주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정보도 함께 조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통신조회 제도 개선 논의와 함께 기자들의 취재원 공개거부권(비닉권) 등 취재·보도윤리와 관련한 문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언론인과 정치인, 이들과 통화한 일반인들을 포함해 3000여명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조회 대상자들 중 언론인이 다수 포함돼 비밀유지가 필요한 취재원과 제보자 등이 노출될 수 있는 등 언론 자유까지 침해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3일 <(단독)검찰, 정치·언론계 3천명 통신조회…언론계 "비대위 꾸려 대응한다"> 기사를 통해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와 언론계를 포함해 3000명을 대상으로 통신조회를 벌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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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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