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김건희 여사로 인해 검찰이 수세에 몰렸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수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한 탓입니다. 검찰은 여론의 비판 등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돌파구도 막막하다는 겁니다.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가 연관된 각종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세에 몰릴 불씨가 여전한 겁니다. 해법 마련이 간단치 않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잇따른 '김건희 불기소'로 후폭풍 거세
‘김 여사 불기소’로 검찰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상대로 ‘검사탄핵’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검찰은 잇따라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지난 17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4년6개월 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달 2일에도 명품백 수수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 관련된 사건 2개가 보름 사이에 모두 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겁니다.
‘거짓말 의혹’까지 번지면서 검찰은 진퇴양난이 됐습니다. 그간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주거지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 불발은 ‘법원 탓’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심 총장에 대해선 탄핵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 중앙지검장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를 맡았던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필리핀·싱가포르 국빈방문 및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월 11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사 리스크' 계속…해법도 산넘어 산
문제는 김건희 여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천개입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서울의소리>가 항고를 했습니다. 불씨가 줄기는커녕 커져가고만 있습니다.
공천개입 의혹만 해도 창원지검은 23일 강혜경씨를 소환조사했습니다. 강씨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수사 순서로 봤을 때 강씨 조사 이후 명씨도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딜레마는 이 지점입니다. 공천개입 의혹도 김 여사를 수사하지 않고는 매듭을 풀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다시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식 수사를 이어갈 경우 뒷감당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고가 진행되더라도 불기소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도 검찰의 고민입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 배당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민주당 등 주도로 항고가 이뤄질 공산이 큽니다.
심 총장은 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가 이뤄지게 되면, 수사지휘권을 회복해 철저하게 사건을 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과의 ‘이해충돌’ 우려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겁니다.
항고가 이뤄져서 서울고검이 사건이 들여다보게 된다면, 검찰총장 지휘권이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하지만 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뒤집는다면, 중앙지검의 수사를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심 총장은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지만, 속내는 복잡한 겁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4~2023년)간 서울고검 항고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처리 사건 11만8861건 가운데 10만7682건(90.6%)에서 불기소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