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제동…'환경·교육권 침해 우려' 불식 못한 서울시

법원, 집행정지 인용…"직접적인 손해 입게돼"

입력 : 2024-11-01 오후 3:25:44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추진하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환경훼손과 학습권 침해라는 반대 논리가 일단 관철된 겁니다.
 
서울학부모연대·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전국환경단체협의회·한국환경단체장협의회·종로환경감시단 등으로 이뤄진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는 1일 오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언급하며 곤돌라 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가 1일 오전 서울시청 동편 인도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정인환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학생 2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산 인근 주민, 인근 학교 학생은 환경상 이익, 교육환경권을 침해당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며 "궤도운송법령은 궤도시설이 도시자연공원의 생태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에 미치는 악영향,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궤도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경쟁 및 무분별한 궤도시설 설치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곤돌라 노선은 A대학교로부터 약 80m 떨어진 위치에 있어 A대학교의 상대보호구역 범위에 포함되는바, 이 사건 곤돌라의 설치로 인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A대학교 학생에게는 교육환경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생태 환경 보전'과 '쾌적한 시민 여가 공간 조성'이라는 공공복리가 중대하게 저해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논리를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남산을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고 해 공공복리가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공사로 인해 생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현재 남산 케이블카의 이용객 혼잡 상태가 신청인들의 환경상 이익, 교육환경권에 비해 중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집행정지 인용 당일 서울시청은 입장문을 내고 "교통약자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상욱 남산숲 지키기 범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이날 시위에서 "교통약자를 팔지 말라"며 "오히려 교통약자는 곤돌라를 타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청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항고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사업 일정을 다시 검토해야겠다"며 "결정문은 법에 대한 이야기말고 '신청인에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치 판단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의견은 거의 들어주지 않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신태현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