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4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세사법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날 고발 대상이 된 증인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를 받는 36명, 동행명령을 거부해 '국회 모욕' 혐의를 받는 인사 8명입니다.
김 여사,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 불출석한 김 여사를 상대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서울 용산구 관저를 방문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36명엔 김 여사 외에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최씨,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국회 모욕 혐의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카카오톡 해병대 단체대화방' 참가자 중 1명인 송호종 씨 등도 고발 대상이 됐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