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만으론 불법 콘텐츠 대응 어려워"

3일 SK쉴더스 '사이버보안 미디어데이' 개최
"워터마크만으론 불법 콘텐츠 대응 불가능"
"콘텐츠 노출되는 플랫폼서 대응 기술 내놔야"

입력 : 2024-12-03 오후 2:27:53
[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는 ‘AI 기본법’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만 AI 기본법만으로는 AI로 생성된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한 만큼, 콘텐츠가 노출되는 플랫폼 등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대응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재우 SK쉴더스 EQST/SI솔루션그룹 전무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사이버보안 미디어데이’에서 “AI 기본법을 보면 AI 기술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해 워터마크를 달게 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안으로만 AI 불법 콘텐츠 대응은 불가능하다”면서 “불법 콘텐츠을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 대응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AI로 생성한 불법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곳은 여러 곳”이라며 “플랫폼에 올라오면 플랫폼 기업들이 이를 실시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 기본법은 △AI 생성물 워터마크 의무화 △고영향 AI 정의와 사업자 책임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 △정부·민간 위원회 설치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신체,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영역에서 쓰이는 AI 기술을 말합니다.
 
이날 정보보안 기업 SK쉴더스는 2025년 보안 위협으로 △AX시대(AI 전환)를 파고드는 AI 보안 위협 △다면적인 공격 기법과 협박 전략 사용하는 랜섬웨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IAM 위협 증가 △협력사의 보안사고에 따른 연쇄 피해 위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 위협 증가 등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한편, SK쉴더스는 이날 이달 중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대형 인수합병(M&A)을 마무리하고 해당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도 본격 진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우 SK쉴더스 EQST/SI솔루션사업그룹 전무가 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4 SK쉴더스 사이버 보안 미디어데이'에서 2024 보안 트렌드 리뷰 및 2025년 보안 위협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SK쉴더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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