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사후 소득이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려면 별도의 특약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대비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을 완료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연금형이나 서비스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형은 유동화한 금액에 상응하는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을 제공합니다. 보험사가 유동화 금액을 포인트화하면 이를 보험사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선택해 받는 형식입니다.
연금전환 특약 등이 부가돼 있지 않은 기존 종신보험 계약도 이러한 특약을 일괄 부가합니다.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이 같은 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를 약 362만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손의료보험 개혁 추진에 맞춰,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초고령자와 유병자도 의료비 보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령·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가능 연령이 기존 70~75세에서 90세로 늘어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올라갑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강화해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면, 실손 대상 확대는 그만큼 보험사들이 상품군을 늘릴 수 있다는 뜻"이라며 "실손보험 대상 확대를 추진하면 손해율이 높은 보험층이 늘어나지만 시니어층을 위한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보험계약대출을 활성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에서 의료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합니다. 신탁계약 시 전 재산을 신탁으로 설정하되, 생애 주기에 따라 자산관리 방법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신탁업 활성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사후 소득이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도 노후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을 찾은 어르신이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