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잡음…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 적발 난항

단속 나가면 창고에 숨겨…거래명세서 확보 어려워
꼼수 유통·편법 제조…법령 강화 필요성 대두

입력 : 2025-01-14 오후 5:28:0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련 기준이 바뀐 지 4년이 흘렀지만 페인트업계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보수용 유성도료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자동차 보수용 도료로 유성도료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지만 적발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편법으로 사용시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만큼 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일부 자동차 공업사에서 수성용 도료에 유성 수지 또는 유성희석제를 섞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도했는데요(관련기사). 수성용 도료로 나온 제품을 유성 제품과 섞어 쓰면 VOCs 수치가 적정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데, 이렇게 되면 수성 도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의미가 퇴색됩니다.
 
VOCs는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반응으로 오존 등 광화학산화제를 생성하는 유해물질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자동차 보수용 도료 베이스코트의 VOCs 함유기준을 200g/L입니다. VOCs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건조시간이 빠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법이 자행돼 왔습니다. 환경부 측에도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이 바뀌었지만 공업사에서 지키지 않아서 도료 업체들로부터 항의가 들어온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유성 유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VOCs 함유량 산정방법에 대한 고시도 개정하면서 불법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른 도료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유성 제품이 계속 쓰이는 것 같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업체들은 공업용 수지를 많이 생산해서 유통했기에 의심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것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성 도료 사양서대로 배합하면 법을 위반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유성 제품을 섞어 쓰는 것을 아는 데도 적발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가 단속을 나가더라도 공업사에서 단순 유성 제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2에 따르면 VOCs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요. VOCs 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 즉 유성 제품과 섞어 사용하는 현장을 적발해야 적용이 가능한 셈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희가 나가면 공업사에 소문이 돌고 공업사들은 제품을 창고에 넣어놓는 등 숨긴다. 판매 내역이 있는 거래명세서를 받아내야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며 "조항 하나로 꼼수 유통, 편법 제조는 막아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변소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