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측은
3일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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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계획이 있느냐’ 등 이 회장의 경영 활동과 관련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인단에 앞서 법원을 나선 이 회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는데요. 무죄 선고와 관련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