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이재용 측 "현명한 판단 재판부에 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
이 회장, 취재진 질문에 침묵하며 떠나

입력 : 2025-02-03 오후 5:15:43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측은 3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제는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피해를 예상하지 못했느냐’, ‘주주들에게 전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3월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 복귀할 예정이냐’, ‘해외 출장 계획이 있느냐등 이 회장의 경영 활동과 관련 질문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인단에 앞서 법원을 나선 이 회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는데요. 무죄 선고와 관련 소감을 묻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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