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재판 보름 앞으로…검찰, '폭동' 입증 사활

윤석열 내란죄 형사재판 20일부터 시작
윤석열, 대면조사 거부…검찰수사에 주목

입력 : 2025-02-04 오후 4:48:14
[뉴스토마토 오승주 선임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씨의 형사재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란죄의 형사상 소추 핵심은 ‘폭동’입니다. 윤씨에 대한 직접적 조사를 하지 못한 검찰로서는 공판 과정에서 ‘폭동’ 입증에 사활을 걸어야만 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열린 2월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피고인석에 윤석열 씨가 앉아있다. (사진=뉴시스)
 
20일부터 내란죄 형사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의 변호인을 불러 재판에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절차 등을 조율하는 걸 말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때문에 20일엔 윤씨가 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이미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관한 재판도 배당을 받아 심리하고 있습니다.
 
현역군인으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군법 적용을 받는 군인을 제외한 민간인 대상의 사실상 ‘내란전담 재판부’가 된 셈입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계엄군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관건은 검찰의 '폭동' 입증
 
관건은 윤씨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서 해제될 때까지의 행동, 계엄군에 하달한 지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해당됩니다. 
 
이때 국헌문란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형법 91조 제1호),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형법 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을 일컫습니다.
 
다만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씨에 대한 형사재판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내란수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집니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집니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습니다.
 
내란죄를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폭동’이 핵심입니다. 검찰은 윤씨의 비상계엄이 형법 87조에 부합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윤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15일 윤씨를 체포했으나 윤씨의 진술거부로 수사를 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수사기록을 검찰로 넘긴 겁니다. 
 
검찰로선 김용현 전 장관 등을 비롯한 내란가담자 등에 대한 조사나 간접 증거를 통해 법정에서 윤씨를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윤씨는 이미 “계엄선포가 어떻게 내란죄가 되느냐”며 내란죄 회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씨 입장에서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게 법원에서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선고 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내란죄 부인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은 재판에서 12·3 계엄이 군과 경찰 등을 동원한 다수의 위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주 선임기자 seoultubb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오승주 기자
SNS 계정 :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