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하면 윤석열 탄핵심판 ‘리셋’되나

마은혁 임명 여부 윤석열 탄핵심판 새 변수
심판 중 임명땐 윤측 공판갱신 주장 가능성
헌재, 국회-최상목 권한쟁의심판 변론 종결

입력 : 2025-02-10 오후 5:32:38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씨 탄핵심판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마 후보자가 탄핵심판 도중 임명될 경우 윤씨가 공판갱신을 주장하면 탄핵심판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관련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
 
헌법재판소는 10일 마 후보자 불임명 관련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열었습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이 사건 선고기일을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측이 선고를 나흘 앞두고 새 주장을 펼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마음대로 심판을 청구했다며 각하해달라는 주장입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 당일 2시간 전, 선고를 연고하기로 하고 변론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청구인인 첫 사건인 만큼 청구인 적격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날 쟁점은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앞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였습니다. 국회 측은 국회 본회의가 필요한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국회에 대한 청구가 있는 경우, 각종 민사·행정소송과 관련 재소하거나 응소하는 경우 의사로 처리할 근거가 없어서 국회의장의 국회 대표권 등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여부 등을 의사로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회 의사과에서 반려했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최 권한대행 측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것은 헌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일 뿐, 최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소극적으로 응소하는 것과,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건 전혀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요건과 관련 흠결이 있다면 보완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입니다. 문형배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본회의 의결 결과를) 낼 의향이 있다면 내라”며 특별한 입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회 측이 흠결을 자인한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재판부에서 최 권한대행 측 주장에 의문을 표시하는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과거에 국회가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본회의 의결을 안 거치지 않았나”라며 “그 사안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뭐가 다른가, 같은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서 왜 지난해 12월10일 국회의장에게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추천안을 보냈나”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에게 추천안을 보내기 직전 헌재 연락관에게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법정 서류(후보자와 가족의 재산·납세·병역 등) 준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이날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헌재가 2월 중 국회 측 주장을 인용하면 ‘9인 완성체’가 윤씨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정당성이 갖춰지는 겁니다. 
 
한편으론 윤씨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씨가 재판부 구성 변경을 이유로 변론을 갱신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진행 도중 법관의 전보·사직·휴직 등으로 재판부 구성에 변경이 발생하면 재판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사용한 ‘법 기술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되자 증인 녹취파일을 하나하나 재생해 공판갱신 절차를 밟았고, 여기에만 7개월이 소요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변론 갱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형사소송법을 어느 정도 준용할지는 재판부 결정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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