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간 쇠고기 추가 개방에 대한 별도 협상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에 대해 "미국 정치권서 나오는 문제 제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국내적 대응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화물 자동차 분야 협의 내용은.
▲ 화물자동차는 관세도 상당히 높은 25%다. 당초 한미 FTA에서는 미국이 5년간 균등철폐하고 10년차에 관세를 0%로 가는 것으로 합의를 했으나 9년이라는 철폐일정을 그대로 두되, 발효 7년이 경과한 뒤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1일로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전제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그 이후에 균등하게 철폐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게 됐다.
전기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만 즉시 철폐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승용차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 일정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확고한 원칙으로 협상에 임해 상호주의에 따라서 관세철폐일정도 조정이 되고, 유지하는 기간도 같도록 조정했다
-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에 대해.
이번 협상에서 완성차에 한정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것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미 한-EU FTA의 세이프가드에 포함돼 있는 6개의 절차적 요소를 미국의 완성차에 국한해서 상호주의로 도입하게 한 것이다. 미국은 당초 발동 여건으로 한미 FTA의 섬유분야에서 이야기되는 발동 여건인 `심각한 피해(serious damage)`라는 문구를 요구했으나 이것은 섬유에 국한된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지 않도록 합의가 됐다.
- 자동차 안전기준은 어떻게 돼나.
▲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제작사별로 2만5000대까지 미국의 안전 기준을 준수하면 우리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미 기존의 한미 FTA 협정상 6500대라는 한도를 2만5000대로 올려서 조정한 것. 이런 미국 기준을 인정한 것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에만 한정되는 것이다. 즉 미국이 외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버스, 트럭 등에 대해서는 미국에 없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기준을 부과하기로 했다.
- 이산화탄소 연비 기준은?
▲ 우리 정부가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2012년부터 시행코자 하는 이산화탄소 연비기준과 관련해서는 2009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4500대 이하의 소규모 판매제작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비해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별도기준의 경우 미국은 물론이고, EU, 일본, 캐나다 등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예외의 사례를 두고 있다.
이산화탄소 연비기준 관련 사항은 한미 FTA에서는 규정돼 있는 사항이다. 주요한 규제 내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그 규제가 어떻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지 사후 검토를 통해서 이런 규제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사후 이행검토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우리가 제도를 갖추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개월의 준비기간을 갖기 위해 2년간 발효를 유예키로 했다. 앞으로 자동차 세제가 이산화탄소나 연비기준으로 바뀌어 나갈 때에 한미 FTA에 포함된 투명성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이 투명성 기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미 한미 FTA 협정문에 수록된 입법예고기간을 현행의 20일에서 40일로 연장하는 것이 중요한 요체라고 하겠다.
- 조만간 한미간에 별도의 쇠고기 관련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우선 제가 이번에 합의한 것이 우리말로 하면 합의의 요지다.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상대편의 입장도 있고 해서 공개는 하기 어렵지만 보여줄 수 있다. 밑에 보면 제가 이니셜을 했고 상대편이 이니셜을 했다.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고, 거기에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돼 있지 않다. 미측에서도 발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미측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이 부분에 문제제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미 행정부의 국내적인 대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 우리측에서 관세 양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향후 EU측 입장은?
▲ 우리는 일관되게 협정문을 수정하는 형태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여태까지 견지를 하고 있었고, 막상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해 보니까 미국측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협정문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 이것은 대 놓고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제가 추가협상을 했다.
미국하고 이렇게 되면 EU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CO2와 연비기준, 이것은 당초에 FTA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미측하고 합의도 FTA하고 별도로 정리하기로 했고, 우리가 이 제도를 국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장의 진출하고 하는 자동차가 미국산 자동차도 사실 대수가 크지 않다. 그것보다 더 잘 팔리는 것이 EU 자동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럽과도 협의를 하되, 그것은 FTA하고는 별개라고 말하겠다.
- 독소조항인 스냅백 조항은 유지되는것 아닌지. 자동차에서 일방적인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선. 또 의약품 특허 연계 부분은 예전에 미국 민주당이 페루나 콜롬비와의 재협상때 이런 의약품값이 약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 우리나라는 페루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페루하고는 상당히 다른 선진화된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이프가드에 대해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려면 수입의 증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완성차는 계속 줄고 있다. 우리의 현지 생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 수출은 약 49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지 생산은 44만대 그래서 합해서 93만대의 한국 자동차가 미국 내에서 판매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 만약 발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발동이 되면 미국은 2.5%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8%로 돌아가는 것이다.
-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FTA 협상이 향후 미국이 추진한 다른 FTA의 모델이 된다 말했는데 우리측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지.
▲ 미국입장에서 본다면 대부분 중남미 국가, 작은나라들하고 FTA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공업국인 한국과 한 것이 앞으로 미국의 교역확대에 관한 새로운 의지를 추스려 나가는 데에 이것이 좋은 모델이 되겠다는 뜻으로 추측된다. 이 배경에는 미국 민주당이 교역의 확대가 과연 미국경제에 도움이 되었냐는 것에 대해서 공화당과는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