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김유열 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사장은 취임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단순한 지위 손실이 아니라 인격과 전문성 발현의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EBS 지부 조합원들이 3월27일 경기 고양시 일산 EBS 본사 앞에서 신동호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방통위 의결 직후인 지난달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방통위 2인체제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재적위원 5명 중 2명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회의체 의사결정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법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툴 여지가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통위 의결 효력 상실이 방통위가 소관업무 처리불가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방통위 2인체제 의결 제동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2인체제 방통위가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들의 선임 효력을 정지하는 확정 판결도 내린 바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2인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 취지를 위배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멈추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수호해야할 조직의 수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방통위원장이 아닐 수 없다"며 "방송장악 집착을 버리고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