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눈앞…지역·나이로 보조금 차별 금지

방통위·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22일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 소멸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금 우대는 '부당한 차별'서 한시적 제외

입력 : 2025-04-23 오후 3:47:4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이 오는 7월 폐지됩니다.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의 상한이 사라지는 것인데요. 다만 동일한 가입 조건에서 지역,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우대는 한시적으로 '부당한 차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로 폐지되는 단통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돼 단통법 폐지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관련 현수막. (사진=뉴스토마토)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삭제됩니다. 계약서에 지원금의 재원·규모, 관련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제대로 명시한다면 판매점별로 다른 지원금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점별로 책정한 지원금을 가입자 나이, 거주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금 우대는 한시적으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어버이날 기간 전후로 경로우대 대상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지원금 우대 차별 예외 대상. (자료=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과 협의체 운영 근거가 도입됨에 따라 시책에 포함될 내용,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식 등도 규정했습니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습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단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합니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10년 만에 단통법이 폐지되고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국민 편익 제고와 시장 경쟁 활성화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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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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