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명 사고 난 포스코이앤씨…김영훈 "강력 유감"

포스코그룹 '안전관리 혁신 계획' 재검토…근본 대책 주문

입력 : 2025-08-05 오전 10:30: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에만 사망사고가 네 차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서 또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포스코그룹이 앞서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재검토하고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5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이주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쓰러졌습니다.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간담회 자리에서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할 내실 있는 계획인지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8일 올해 들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 현장(103개소)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 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은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본사 승인 아래 작업을 재개한 곳입니다. 
 
고용부는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 재개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필 예정입니다. 
 
한편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 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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