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경기 화성시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속 노동자 작업 및 휴식 환경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택배업종 노동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업종 주요 5개사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섭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오는 14일까지 CJ대한통운·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롯데글로벌로지스·한진·로젠 등 택배업종 주요 5개사에 대한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와 국토부는 지역 거점 물류센터를 현장 점검하고, 공정위는 주요 5개사 본사와 택배대리점 계약 관계 등을 조사합니다.
고용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시원한물·냉방장치·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보냉장구 지급·119신고)'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또 택배 종사자가 주로 일하는 서브허브 및 배송캠프 상·하차장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가동하고, 쉼터(Cool Zone)를 확대하도록 지도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택배 종사자 과로 방지를 위해 2021년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 사항을 점검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 종사자 분류 업무 원칙적 배제, 고용·산재 보험 가입, 주60시간·일12시간 이내 작업시간 준수 등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서브터미널 및 배송캠프의 휴식시간 제공 및 휴게시설 운영, 차량 주행로 및 접안시설 공간 확보 등 택배 종사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택배사의 보호 조치 준수 여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관련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합니다. 택배사가 과도한 목표를 설정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택배 대리점·종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감액하는지 여부 등도 살필 계획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