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취소 사건에 '항소 포기'

"법원 판단 존중…방송 공공성 보장"

입력 : 2025-08-05 오후 7:55:5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해촉 처분 취소사건 1심 재판부에 항소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재명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이들에 대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법원은 해촉 사유의 부당함과 절차의 하자를 들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2023년 8월 정 전 위원장을 비롯한 방심위 수뇌부의 업무시간 미준수와 과다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의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을 재가했고, 이들은 해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과 남영진 전 이사장, 김유진 전 방심위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항소를 취하하거나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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