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합법적 파업권 확보…찬성 86.15%

교섭 상황 지켜본 뒤 파업 결정
파업 돌입시 18년 이후 7년 만

입력 : 2025-08-25 오후 6:36:43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월 18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차)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대비 86.1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만2180명 중 3만9966명(투표율 94.75%)이 참여했습니다. 개표 결과 찬성 3만6341명, 반대 3625명, 기권 22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조는 당분간 교섭 상황을 지켜본 뒤 실제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의 파업입니다.
 
노사는 지난 6월18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에 걸쳐 교섭을 이어왔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노조는 이달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담았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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