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근로감독 착수…운영 전반 조사

직원 제보 잇따르자 노동부, 17일부터 공식 근로감독 돌입
주 52시간 초과·선택근로제 운영 논란
휴가·휴일·인력운영까지 전면 조사

입력 : 2025-11-17 오후 3:09:13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035720)에 대한 근로감독을 착수했습니다. 카카오 일부 직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한 제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입니다. 
 
노동부 관할 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9월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을 제보해 감독을 청원함에 따라 이달 초 청원심사위원회를 열어 감독 실시를 결정하고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이날 "지난 7월부터 일부 임원들이 프로젝트 진행을 밀어 부치며 노동시간 초과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아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감독 청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카오지회는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며 1개월 단위 노동시간 정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청원에는 주 평균 52시간 초과된 다수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카오지회는 노동시간 초과 문제가 7월부터 최근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021년 유사한 근로감독을 받아 시정 조치를 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카카오지회는 "근로감독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며 추가 제보를 통해 문제의 원인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노동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카카오 사옥. (사진=카카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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