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728조원에 달하는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습니다. 정부 예산안이 시한(12월2일) 내 처리된 것은 세 번째이며,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727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728조원)에서 1000억원 정도 감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보다 8.1% 늘어났습니다.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부가 제출한 규모를 큰 틀에서 유지했습니다. 야당 요구로 인공지능 관련 지원과 정책펀드, 예비비 등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했지만,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과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이 유지됐습니다.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도 618억원이 더 배정됐습니다.
미래세대 지원을 위한 사업도 늘어났습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더 편성하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도 445억원 늘렸습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도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각각 더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명예수당 192억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예산 부수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입니다. 앞서 윤석열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사업소득부터 4개 구간 세율은 각각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됩니다.
더불어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국회 통과로 최종 확정된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등입니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지만,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하면서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나눠졌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에 들어가 학비 등을 지원받고,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