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대기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위원회가 포스코의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 빌딩 전경.(사진=포스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와 노동계에 따르면,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 대해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개정법상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에 나설 대표 노조를 정해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경북지노위는 세 노조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교섭단위 분리를 인용하고, 또 이들에 대한 포스코의 사용자성도 인정했습니다.
경북지노위는 이번 판단에 대해 “하청업체만으로는 위험 요인 제거와 안전설비 설치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며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노조 간 갈등 가능성과 이익대표성 등을 고려했다”며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 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포스코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포스코는 최소 3개 하청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게 됐습니다. 대상은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등입니다.
포스코가 이번 결정을 수용할 경우, 각 교섭요구 사실을 사내에 공고한 뒤 7일간 추가 교섭 참여 의사가 있는 하청노조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 요청이 없으면 해당 교섭단위는 그대로 확정 공고될 예정입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