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박상용 처분 성급"…정성호 "공정성 의심 녹취록 등 종합 판단"

이 대통령 '공소취소' 지적에 "검토한 바 없어"

입력 : 2026-04-13 오후 8:56:08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과 관련한 야당의 지적에 "소환조사 후 확인서 미작성 및 외부인 접견 허용 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 검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는 중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감찰 상황을 고려할 때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박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반복 소환, 수사 과정에서의 확인서 미제출, 외부인 접견 허용 등 7~8가지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100차례 이상의 소환했던 것들, 소환조사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수십차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외부인 접견과 외부음식을 방치하는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처분이 섣불렀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비위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수사의 공정성이나 사건관계인의 검찰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고, 검찰총장이 건의해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도 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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