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넷 선점 경쟁…디지털자산기본법이 '변수'

메인넷 확보로 수수료·속도·보안 구조 직접 설계 가능
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으로 발행·유통·인프라 경계 불명확

입력 : 2026-04-17 오후 4:30:1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자산 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메인넷'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방향이 향후 사업 확장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NHN KCP(060250)는 최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아바랩스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초고속 결제 승인과 온체인 암호화 기술을 결합한 결제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다른 기업들도 메인넷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토마토그룹 정보통신(IT) 계열사 토마토체인은 지난해 아바랩스와 메인넷 고도화 및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토마토체인은 아발란체의 확장성과 속도, 보안성을 도입해 금융 당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토큰 결제 및 정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나무는 자체 메인넷 '기와'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기와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호환되는 레이어2(L2) 메인넷으로 중앙화거래소(CEX) 중심 사업 구조를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으로 확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목적으로 합니다. 위메이드(112040)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 '스테이블넷'의 테스트용 지갑을 공개하고 현재 사용성을 점검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기업들이 메인넷 확보에 나서는 이유는 디지털자산 기술 인프라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메인넷은 디지털자산 및 각종 데이터가 기록되는 블록체인 시스템입니다. 자체 메인넷을 확보하면 네트워크 수수료 구조를 직접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 성격에 맞게 속도와 보안 체계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입니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돼야 발행, 유통, 인프라 사업 범위가 명확해지고 그에 맞춰 투자와 의사 결정도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 영역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규제 공백 상태입니다. 메인넷 구축을 검토하는 기업들도 실제 집행 단계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인넷처럼 발행·유통·결제·정산 인프라가 맞물린 사업에서는 법적 구분이 모호할 경우 사업 구조 자체를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 지연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메인넷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 개발을 상당 부분 마친 상황에도 입법이 지연돼 사업 시기가 늦어져 그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진행에 필요한 파트너사들과의 협력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선뜻 정식 계약을 망설이는 업체들도 있다"며 "입법이 마무리되고 정부 방향이 정리돼야 사업 구체화나 정식 계약도 추진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와의 경쟁 격차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제도화가 늦어질 경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기 전,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두나무가 개발 중인 자체 메인넷인 '기와'(위)와 위메이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전용 메인넷인 '스테이블넷' 테스트용 지갑(아래). (사진=두나무·위메이드)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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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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