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정하는 내용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두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위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특별법 5건을 논의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 △국회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위헌 소지를 해소하는 게 먼저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이 헌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수도 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현안 정책간담회에서 "아쉽게도 총 5건의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이 오늘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며 "대통령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지금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