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1주택자 역차별' 재토론

비거주 1주택자 '임차인 주택' 매도시 실거주 의무 유예방안 논의

입력 : 2026-04-28 오후 8:16:58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1주택자 역차별 해소 문제를 재차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매수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이 다뤄진 겁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에게 부동산 정책 주요 사안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국무회의에선 비거주 1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정부 조치가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는 여론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다음 달 9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9일 종료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이를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는데, 이것이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주문한 겁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에 대한 1주택자 매각 제한 문제를 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건 지난 6일에 이어 약 3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면서 "1주택자들도 세로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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