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수도권에서 재개발이 추진될 때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20%까지 늘어난다.
국토부는 17일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2.11)'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17%였다.
앞으로는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최대 2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업인가를 줄 때 지역적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8.5%~17%까지로 현행과 똑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