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다음달부터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또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소득세법·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4월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내의 주택 면적이 149㎡ 이하이며 5년 이하의 임대주택사업 사업자는 양도세 중과완화와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주택보유도 기존 서울지역 5호와 경기·인천지역 3호이던 대상을 모두 3호로 완화한다.
이에따라 매입임대사업자는 양도세의 경우 일반세율(6~35%)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고 30%를 허용받는다.
법인세의 경우도 추가과세가 배제되며 종합부동산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또 주택법상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 주택의 경우 임대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현행제도는 1년 이상 임대한 경우 과세대상이다.
기부금단체와 법정기부금 단체의 지정도 확대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포함되지 않아 기부를 해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까지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 전문모금기관 , 공공기관 등에 연1회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해오던 현행 제도를 2회로 확대해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물 기부의 경우도 편법상속과 증여대상인 특수관계를 제외하고 기존 시가로 자산가액을 평가해온 던 것을 장부가로 평가하기로 했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시가로 자산가액을 평가하면 기부를 하고도 세금을 내야하는 고액기부자가 생긴다"며 "장부가로 평가할 경우 같은 현물이더라도 취득가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기부가 활성화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