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앞으로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애초 명시한 목적외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괄적 동의 절차를 거쳐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던 기업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망법 내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실제 사례를 만들어 행정지도에 적용할 방침이어서 기업들의 고객 개인정보 이용 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0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는 고객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 포괄적 동의를 받았던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사용처와 목적 등이 명시된 동의절차를 다시 진행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다.
SK텔레콤(017670)과 SK에너지가 함께 소유하고 있는 SK마케팅앤컴퍼니는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정보를 마케팅에 이용하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고객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맞지 않고, 따라서 앞으로 기업이 고객 정보를 이용하려면 정확하게 목적과 사용처를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기업이 포괄적 동의만 받고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SK마케팅앤컴퍼니는 1년 유예기간 동안 전체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전면 재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앞으로는 고객이 제휴사를 통해 OK캐쉬백 서비스 가입에 동의를 하더라도 별도의 사이트(okcashbag.com)에서 다시 가입절차를 진행해야 가입이 가능해진다.
모든 가입 증서는 20억원을 들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전산화 작업을 거친다. 전산화 작업도중 정보 이용 동의를 받지 않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는 삭제할 예정이다.
SK측은 현재 경기도 용인에 보관 중인 1천만장이 넘는 가입동의서를 1일 6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같은 SK마케팅앤컴퍼니의 시정안을 공식 접수해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시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