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최근 논란을 빚었던 '준법지원인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둬야 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한다. 해당 상장회사의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준법지원인은 상장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이나 기업 내부의 의사 결정 등에 대한 법적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등 법률자문역을 맡게 된다. 준법지원인은 대학에서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나 변화사 등의 법률 전문가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준법지원인제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상장회사에 대한 과잉·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고,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조인력 증가 시점에 대비한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이 일어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한 법조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제도는 기본적으로 상장사의 CEO(최고경영자)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용보다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 공포안에는 이같은 '준법지원인제도' 외에도 이사가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기거래 승인 대상과 요건을 확대 강화해 내부자 거래를 투명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원활한 자금조달과 자본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무액면주식을 도입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있어 회사 설립도 손쉬워지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업체는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임금 체불 사업주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