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저축銀사태 '반면교사'로

퇴직 세무공무원 고문계약 알선금지

입력 : 2011-05-16 오후 1:17:16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국세청이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불거진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6일 전국 107개 세무서장과 함께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공정과세 실천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훈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직 세무공무원이 퇴직한 선배를 위해 고문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를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내외부의 알선 및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직무관계자와의 골프 모임도 자제키로 했다.
 
이현동 청장은 "국세 공무원의 엄격한 자기절제가 공정사회 구현의 출발점임을 유념해야 한다"며 "최근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국세 공무원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세무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연초 국세행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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