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조종사, 음주조종하면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단속기준 0.04%→0.03% 강화

입력 : 2011-06-23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항공기 조종사가 음주 후 비행기를 조종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단속이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3일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과 단속기준을 높이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아시아나 항공 기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키는 등 항공기 이용승객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객실승무원과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모두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기준인 0.04%에서 0.03%로 강화된다. 영국의 경우 측정기준은 0.02%이다.
 
또 지금까지 자격정지 30일 정도의 행정처분으로 그쳤던 음주조종이 적발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음주측정 ·단속 업무를 국토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해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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