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앞으로는 각종 비리나 비윤리적 행위로 징계를 변호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대한변협은 24일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이 해당 변호사의 징계 정보에 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징계 수위에 따른 구분 없이 징계 사실 공고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모든 징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회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1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나 견책과 같이 비교적 경미한 징계는 정보 제공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왔었다.
변호사에 대한 최근의 징계 정보는 대한변협 홈페이지에서 특정 변호사의 이름을 검색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거의 징계 내역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에 구두로 혹은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