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와인값 2500원 내리고 독일차도 10% 싸진다

내달 1일 한-EU FTA 발표돼 관세율 인하

입력 : 2011-06-29 오후 3:04:55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앞으로 프랑스산 와인은 2554원이 인하되고, 독일 자동차는 3~5년 사이 10%나 가격이 떨어질 전망이다.
 
7월 1일부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잠정 발효됨에 따라 8.8%~9.9%수준으로 전체적인 세율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FTA발표와 함께 유럽연합의 교역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됨에 따라 협정이행을 위해 'FTA관세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낮아진다.
 
현재 8%의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과 직물제의류(8~13%), 냉장고(8%) 등 9195개 품목은 즉시 관세가 폐지된다.
 
1500CC 초과 중·대형 승용차(8%)를 비롯해 의약품(6.5%), 화장품(8%) 등 625개 품목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되고, 1500CC 이하 소형 승용차(8%)와 기초화장품(8%)·합성고무(8%) 등 718개 품목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돼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홍차, 커피(생두), 포도주 등 610개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돼지고기(삼겹살), 맥주 등도 2~10년에 걸쳐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제도를 도입한다.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인삼, 설탕 등 9개 품목의 경우 일정 물량 초과 수입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EU산 쇠고기의 경우 협정 발효 1년 차에 수입물량이 9900톤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세율 37.5%보다 높은 특별긴급관세 40%가 자동적으로 부과된다.
 
또 정부는 협정발효 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양당사자간 관세국을 통한 원산지 조사방법과 10개월의 회신기간을 규정했다.
 
뉴스토마토 송종호 기자 joist189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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