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쉼터·부랑인시설 거주자도 임대주택으로

국토부, "임대주택 공급대상 확대"

입력 : 2011-07-0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전국 5만가구로 추산되는 비주택 거주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등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따라 입대주택 지원 물량이 늘어나고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정됐던 임대주택 지원대상이 노숙인 쉼터, 부랑인 시설 거주자들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거주가구로 한정된 임대주택 지원대상을 노숙인 쉼터·부랑인 시설 거주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비주택 거주자 전반으로 주거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물량도 현재 연평균 413호 수준에서 2000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물량 확대시 오는 2012년까지 약 5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돼 전체 비주택 가구의 10% 내외가 임대주택 입주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또 비주택 가구가 1~2인 가구 비중이 큰 점을 감안해 비주택 가구에게 지원되는 40㎡ 이하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39%에서 60%까지 확대하고, 입주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임대료도 감면될 계획이다.
 
비주택 가구에 대한 지원체계도 정비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일제조사와 연계해 매년 거주현황을 조사하고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2년마다 세부가국 특성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민간 복지단체, 지자체, 중앙정부, LH공사 등을 거쳐 최대 3개월까지 걸리는 지원절차를 시·군·구→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간소화해 입주대기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고용부의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돼 비주택 거주자들은 별도의 소득검증 없이 이 사업의 수혜자로 선정된다.
 
국토부는 질병, 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노숙인 그룹홈'에 입주하도록 해 충분한 자활 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노숙인 그룹홈'은 4~6인이 공동으로 한 곳에 거주하면서 복지기관 종사자가 자활지원, 질병치료 등 생활관리를 해주는 임대주택 시설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시 LH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지자체로 대상자 인적사항을 통보해 지자체가 입주가구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관계기관간 정보공유도 강화된다.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threecod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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