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사채를 빌려 회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로 조달한 240억여원을 채무변제와 주가관리를 위한 주식매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45)와 황모씨(47)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2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2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잠적해 현재까지도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홍씨 등은 지난 2008년 초 대기업인 L사에서 분리한 상장업체 A사를 인수하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명동 사채업자들에게서 빌린 116억여원으로 L사의 계열사인 E사가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 160만주를 100억여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손에 넣었다.
홍씨 등은 A사를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설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며 유상증자 공시를 내 244억여원을 조달했고, 이 돈으로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들은 또 A사의 주가가 하한가를 맞는 등 급락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지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회사에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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