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로스쿨생들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정 과목으로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로스쿨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이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학기에 수강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교과부에 자료를 제출한 15개 로스쿨에서 수강생 미달로 폐강된 강의는 모두 77과목에 달했다. 지난해 2학기 35과목에 비해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폐강된 과목들은 지방자치법, 독일법개론, 인권법, 젠더법 실무 등 변호사시험이나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점관리도 쉽지 않은 과목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의 경우 수강인원 미달로 폐강된 과목 수가 총 13과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학기 7과목에 비해 5과목 늘어난 수치다.
원광대도 지난해 2학기 2과목에서 올해 1학기에는 13과목이 폐강됐다.
지난해 2학기 폐강과목이 없었던 인하대와 충북대 역시 수강인원 미달로 인해 올 1학기엔 각각 5과목, 6과목이 폐강됐다.
로스쿨 학생들의 특정과목 쏠림현상은 올해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강화방안'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로스쿨생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상대평가방침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학점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단위의 수강신청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모든 로스쿨에 학사경고 및 유급제도를 마련하고, 전체 정원대비 최대 20%까지 유급시킬 수 있는 강력한 유급제도를 뼈대로 하는 학사관리강화방안을 도입, 올 1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상대평가방침이 결과적으로 다양한 전문성을 띤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로스쿨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