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19일 부산저축은행이 추진한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장동인 효성도시개발 대표(49)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이 몸담은 회사에 대한 배신 행위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장씨가 추진한) 사업이 공익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고,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 예금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8월12일 열린다.
2006년 3월 인천 효성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산저축은행과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효성도시개발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맡은 장씨는 2009년 9월 사업권을 가진 M사와 사업권 및 토지 양도 협상을 하면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윤여성씨(56)로부터 리베이트 1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8월12일 열린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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