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변호사들도 판·검사처럼 법복을 입고 법정에 설 가능성이 생겼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변호사의 품위를 높이고 법조인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변호사용 법복'을 시범 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의 법복 착용은 1966년 대법원 규칙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서울변회는 일단 회원 개업식 등 변호사 업계 내부 행사에서 법복을 먼저 착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정에서 법복을 착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정에서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복 착용을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변회는 판·검사의 법복을 만드는 업체에 이미 제작을 맡겼으며 다음 달 1일 상임이사회에서 기본 시안을 확정한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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