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진 행위, 사기죄 안돼"

입력 : 2011-08-09 오전 10:18:1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용이 정지된 휴대폰을 일명 '대포폰'이나 스팸문자 발송이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요금을 수납했다가 나중에 이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는 전상상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야 성립되는 범죄인데, 전산상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를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을 속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9일 사용정지된 휴대전화 유심칩(USIM Chip)을 조작해 스팸문자의 대량 발송이 가능하도록 해 준 혐의(사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침해 등)로 기소된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 이모씨(42)에 대해 사기죄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는 등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며 "이씨의 범행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일 뿐 이동통신회사 직원들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직 요금수납 및 유심칩 읽기를 통하여 휴대전화를 다량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조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것"이라며 "이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스팸문자 발송업자의 휴대폰이 하루 문자 메세지 발송한도인 500건을 초과해 사용이 정지되면 이동통신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유심칩을 초기화해 사용 제한을 풀어주고 대당 5만~10만원씩 9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공범 3명과 함께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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