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 무효' 법정공방

서울행법 2차공판, 서명부 부실심사 등 논란

입력 : 2011-08-09 오후 6:45:3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시의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보름정도 앞두고 서울시의회 야당의원 측과 서울시 간에 날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9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하종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양측은 주민투표 결정을 위한 서명 접수의 무효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김진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주민투표를 위한 서명 접수 후 용지가 낱장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명자의 이름, 동, 서명 요청자의 이름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며 "위조나 대리 서명은 없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청구인서명부를 심사확인 등으로 명확히 확인해야 하지만 서울시는 51만건 가운데 700건을 표본추출로 조사한 뒤 통계방식으로 41만명 이상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부실 심사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용지가 낱장으로 분리된 것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한꺼번에 받은 용지를 동별로 분리했기 때문이고, 전자검증과 공무원들의 수검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심의에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이어 "주민투표법상 지자체의 장은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 주민투표소송은 투표가 끝난 뒤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며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22일간 공무원이 적게는 2200~2600명이 동원되고, 소요비용은 182억원이 든다"며 "이같이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 등은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를 강행하자 지난달 이를 저지하기 위한 3건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 가운데 서명부 하자를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은 7월25일 기각됐으며, 9일 공판이 열린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인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2건이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늦어도 16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양측에게 추가 자료를 11일까지 내도록 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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