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Ecuador)로 가는 하늘 길이 활짝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6일 국토부에서 개최된 한·에콰도르 항공회담에서 운항횟수를 제한없이 허용하는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국내 항공사의 에콰도르 취항 기반이 마련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되는 한편 중남미지역에서의 항공물류망 구축이 한층 더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운항거리, 시장 여건 등의 문제로 직항노선 개설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가 제3국을 경유해 운항할 수 있는 '5자유 운수권'을 제한없이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5자유 운수권이란 우리나라 항공사가 제3국(예: 미국)을 경유할 때 해당 국가와 에콰도르간의 여객, 화물 등을 자유롭게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9월 현재 23개 국가들과 여객 자유화, 36개국과 화물 자유화를 맺고 있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칠레, 페루(미발효), 멕시코, 브라질에 이어 에콰도르가 다섯번째로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과 다른 중남미 국가를 연계한 수송이 가능해져 가까운 시일내에 노선개설이 가능할 것"이라며 "중남미 국가들과 연이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예상됨에 따라 교류 증가를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이들 지역 국가와의 항공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황민규 기자 feis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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