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에버랜드 일부 땅 소유권 분쟁 승소

1971년 매매계약 과정에서 등기 누락된 땅 분쟁사건서

입력 : 2011-09-19 오후 2:53:11
[뉴스토마토 권순욱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안에 있는 김해 김씨 란종파 명의로 등기가 된 1만3천여㎡의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과 종중원 37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종중은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으나, 이 과정에서 종중원간 분쟁이 생기면서 1만3천여㎡의 등기가 누락됐다.
 
이후 30여년이 시간이 흐른 후인 지난 2004년 종중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미등기된 1만3천여㎡가 종중 소유라면서 소송을 내는 한편, 이 땅을 개인 명의로 상속받은 종중 후손들을 상대로도 "종중이 원 소유주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결국 종중과 삼성 간의 소송은 지난 2009년 3월 대법원이 삼성 측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종중과 종중 후손 간의 소송에서는 종중이 승소를 했고, 종중은 이를 근거로 문제의 땅을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해버렸다.
 
그러자 삼성은 "땅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종중 명의의 새로운 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이전 계약에 대해 종중의 총회결의나 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즉 1971년 당시에 종중에서 문제의 땅을 매매하기로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종중의 정식 창립 이전에 계약이 이뤄졌다고 해도 이미 종중원 명의 토지 대부분을 실체를 갖춰가던 종중이 관리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토지 거래의 계약당사자는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종중이 명시적으로 계약을 추인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중의 임원으로 선출됐고, 삼성 측이 땅을 점유하자 분묘 대부분을 이장하는 등 등 소유ㆍ점유를 도운 것을 보면 종중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종중이라는 명확한 실체는 없었지만 이미 그 시점에 종중을 만들고 있었고, 나중에 종중의 임원이 된 사람들이 매매계약에 관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중이 매매계약의 주체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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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