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전역,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뒤 사망한 경우에도 부모들은 독자사망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독자사망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순직'의 의미를 대법원이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들이 군 복무 중 백혈병을 얻어 제대한 뒤 사망한 홍모씨(56)가 전주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독자 사망수당 비대상 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법의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요건인 '자녀의 순직’에서 말하는 ‘순직'은 군인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에는 사망하지 않았지만 그 상이 정도가 중해 가까운 시일 내에 사망이 예견되고, 실제로 등록신청 직후 그 상이로 사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아들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고, 그 상이의 정도가 중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당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데다 실제로 등록신청 8일 만에 그 상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어서 독자 사망수당의 지급 요건인 '순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홍씨의 아들은 2002년 5월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했으나 이듬해 6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판정을 받고 2003년 11월 의병전역하면서 당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뒤 8일만에 사망했다. 이후 홍씨는 2003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독자사망수당으로 18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2010년 5월 "독자사망수당 지급대상인 '순직'군인은 국가유공자등록 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만 해당되는데 홍씨의 아들은 등록신청 이후 사망했으므로 홍씨는 독자사망수당 대상이 아니다"며 이미 지급된 수당 중 시효로 소멸한 금액을 제외한 15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자 홍씨가 소송을 냈다.